[씨줄날줄] ‘아날로그’ 재산공개

[씨줄날줄] ‘아날로그’ 재산공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3-27 23:56
수정 2024-03-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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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말 공직자들의 지난 1년간 재산 변동 현황이 공개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에 투자한 사실이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다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모두 재산변동 공개에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그 일로 청와대를 떠났다. 퇴직해 재산등록 의무가 사라졌어도 퇴직 이후 두 달 안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발표는 PDF 형식이다. 보기는 편하지만 특정 단어를 찾아내려면 문서를 다 봐야 한다. 수천 페이지를 보며 기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해서 언론은 특정 인물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한다.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재산공개 대상이다. ‘가상자산’을 검색어로 넣고 신고자를 찾으려면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거나, 변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작업해야 한다. 일부 언론사는 아예 변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물론 변환 시간은 필요하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엑셀 파일로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PDF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올해부터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을 넣으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단다. 해당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따로 공개됐던 국회의원,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6월 말까지 심사한다. 거짓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징계가 내려진다.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의 공개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이뤄질까 싶다. 공개되지 않으니 검증이 불가능하다.

빅데이터,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디지털용어가 난무하는데 공직자 재산공개는 아직도 아날로그적이다. 재산공개 목적은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다. 해당 정보를 잘 아는 시민들이 공직자보다 더 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적극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2024-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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