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직무급제’와 노조

[씨줄날줄] ‘직무급제’와 노조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5-04-24 01:02
수정 2025-04-2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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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2024년 7월에서야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당시 사무총장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등은 취업규칙의 중요 내용이다. 취업규칙 개정은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재단은 1년여 동안 연구용역,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71개 공공기관 중 109개(63.7%)가 직무급을 도입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강도 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호봉제와 반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도입 기업은 8.3%다. 호봉제는 12.8%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63.1%, 노조가 없는 기업은 10.5%로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의 호봉제 모델이었던 일본은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면서 ‘역할급’ 도입 등 호봉제 개편을 시작했다. 미국, 독일 등은 직무급제가 안착돼 있다.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이 2017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임금체계를 바꾸면서 월급이 삭감되는 직원이 나오지 않도록 연봉을 인상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롯데그룹이 이 대열에 합류한다. 지난해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내년에 전 계열사에 직무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유통, 화학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설’에 시달렸다. 핵심 인재에게 더 많이 보상해 일하는 그룹 문화로 바꾸겠다는 각오다.

직무급제는 일한 만큼 합리적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정하다. 반면 그동안 고업무·저연봉 시절을 참고 견딘 중고참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저성장 시대. 노조는 경영진과 함께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도 눈앞에 와 있다. 호봉제를 유지하고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먼 얘기다.
2025-04-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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