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돼야 한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돼야 한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21-07-18 17:40
수정 2021-07-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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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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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치 않게 ‘고슴도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기’라는 인터넷 연재 글을 읽게 됐다. 작가 본인이 회사 생활에서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글이다. 작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마음이 황폐해져 점점 사람이 아닌 가시 가득한 고슴도치로 변하는 것 같아 스스로 고슴도치라 부른다.

‘고슴도치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기’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신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장소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분리되지 않는다. 회사의 별도 조치가 없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관계로 혼자 사건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해결에 근로감독관이 관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되고, 또다시 회사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고용노동부 조사 또한 형식적이라 더 큰 좌절을 겪는다. 무급병가 3개월이 지나도 고용노동부의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자 회사에 복귀하거나 사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결국 사직을 선택한다.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고슴도치는 고용노동부 신고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처분 결과서를 받지만 무혐의 종결, 행정지도 통보를 받고 마음마저 무너져 내린다.

지난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실시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에게 과태료 10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슴도치는 모든 희망이 좌절되면서도 한 가지 바람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가해자와의 분리만이라도 나서서 꼭 해 주길 바란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고슴도치는 왜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을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위반에 대해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모두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유독 제3항 위반에 대해서만 벌칙이 없다. 벌칙이 없는 조항을 지킬 사용자는 많지 않다. 과태료 등 벌칙 조항 적용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라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문구도 삭제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후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미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구제 대상으로 못 할 이유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고슴도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원직 복직이 어려울 경우 최대 4개월치의 금전 보상을 받고 퇴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무료로 국선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문제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 판정이 대부분 2개월 안에 나오므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희극으로”라고 했다. 고슴도치가 겪은 죽음과도 같았던 직장 내 괴롭힘의 비극이 법적ㆍ제도적으로 개선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통해 누군가에겐 희극으로 재탄생될 수 있길 빌어 본다.
2021-07-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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