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가짜 녹색포장지, ‘그린워싱’을 골라내자/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가짜 녹색포장지, ‘그린워싱’을 골라내자/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22-02-07 20:30
수정 2022-02-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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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이 빨대나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김없이 친환경임을 강조하는 포스터나 문구가 함께 등장한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나는 대부분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지만 가끔 ‘저 종이 빨대는, 저 다회용 컵은 진실로 친환경일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된다.

 ‘친환경’은 우리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기업의 환경 마케팅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생분해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등을 내놓으면서 제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부풀려 홍보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환경 세탁’,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 제품의 속성이나 효능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다. 최근 기업의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린워싱 대응이야말로 똑똑한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정부는 법·제도 설계를 통해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환경부가 1992년에 도입한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원료채취ㆍ제조ㆍ유통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에 환경표지(로고)와 인증사유를 표시하는 제도다. 환경표지 인증사유로는 지역환경 오염 감소, 지구환경 오염 감소,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 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 포함된다. 국가공인 인증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은 자사 제품의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증 제품의 수는 모두 1만 8171개에 이른다.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녹색구매 촉진에 기여해 왔고 그린워싱을 골라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2% 부족하다. 왜냐하면 ‘친환경’ 제품은 환경부 소관 인증제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친환경 먹거리가 그렇다.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인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소관부처가 다르니 관련 정보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 친환경 제품 여부를 확인해 그린워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는 곳이 분산돼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내 생활과 밀접한 개인용품, 가정·가전용품, 식품에 대해서는 정보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관부처에서 인증제도를 각각 운영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해야 소비자의 편의성도 개선되고 인식도 확산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친환경 제품 정보플랫폼을 연동하는 것도 좋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평가(LCA)에 근거해 환경성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품에 대한 인증이지 ‘기업’에 대한 인증은 아니다. 인증제도만으로는 기업의 허위·과대 홍보 행위를 걸러내기도 처벌하기도 어렵다. 향후 제품을 넘어서 기업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환경성을 평가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연대를 통한 감시체계를 작동하는 것이 먼저다. 친환경 제품과 기업의 그린워싱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면 현명한 소비자는 그들의 역할을 할 것이다.
2022-0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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