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드론을 재난과 응급상황에 활용하자/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열린세상] 드론을 재난과 응급상황에 활용하자/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입력 2022-04-21 20:28
수정 2022-04-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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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드론쇼 외국 기업 주도
국내 드론산업 강력 규제 묶인 탓
활용 분야 무궁무진, 족쇄 풀어 줘야

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문일경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으로 선보인 아름다운 드론 군무는 전 세계인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내 과학자와 연구자들에게는 큰 안타까움이 남았다. 국내 과학기술로도 충분히 평창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에 묶여 외국 기업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드론 택배 배송 등의 기술이 이미 도입돼 상용화가 시도되고 있다. 반면 국내 드론산업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 드론산업은 항공안전법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드론 비행 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비행이 불가하다. 그러나 드론이 필요한 상황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터넷 이용, 일반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KT 통신망으로 연결된 신용카드 단말기, 웹 사이트의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액만 KT 추산 469억원에 달했다. 2021년 10월에도 전국의 인터넷 및 일부 유무선 전화가 마비된 KT 인터넷 장애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재난 지역에 ‘핫스폿’ 와이파이 장치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해 응급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 아이디어를 특허와 논문으로 피력했다. 도심 지역에서 드론 운용이 가능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었다면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산불 등 재난 상황의 생존자 탐색 및 구조, 구호품 전달 등을 위한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드론은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과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이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심장마비 의심 환자들에게 드론을 이용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배달한 사례들이 있다. 이때 전체 배송의 64%에서 구급차보다 드론이 먼저 도착했다. 즉각적인 대처가 환자의 상태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심정지와 같은 질환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시간의 단축이 환자의 생존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드론은 빛을 발했다. 코로나 백신 국제 구매 및 분배 기구인 코백스(COVAX)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드론을 활용해 수십㎞ 떨어진 지역 보건소에 1시간 이내로 백신을 공급하는 등 효과적인 접종을 달성했다. 중국에서는 폐쇄된 도시에서 드론을 이용해 사람보다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방역을 진행했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 및 응급상황의 대응이 시민들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세종 등의 지자체에서 관련 규제의 일부를 면제받아 드론을 이용한 응급의료 시스템 실증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선보인 사례가 있다.

드론의 이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재난 상황이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정책들이 드론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드론 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과도한 규제 완화는 경계해야 하지만 드론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법규들을 실효성 있게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있는 입법이 요구된다.
2022-04-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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