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50만 대도시’ 특례 따라
면적, 시군통합 등으로 특례시 가능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할 방편 찾아야
최근 지방 소멸의 어두운 상황을 접하고 보니 불현듯 2019년에 쓴 시론이 떠오른다. 그 내용인즉 특례시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100만 대도시에 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상황이 급변해 지방의 100만 대도시는 기대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불과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글을 썼다니 자괴감이 밀려온다.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집중과 저출산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군소 시군들은 소멸의 9부 능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방의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 선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러다 특례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반쪽짜리 제도로 쪼그라들 것이다. 수도권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화성시도 곧 특례시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례시 기준 개편 이전에 제도가 도입된 목적과 용도를 따져 봐야 한다. 2022년 당시 특례시는 광역시가 되지 못한 100만 대도시의 자치역량에 걸맞은 권한 이양에 방점이 찍혔다. 인구라는 하나의 기준이 적용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소멸 방지라는 목적이 부각되고 있다. 거센 지방 소멸의 불길을 잡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므로 지방의 대도시에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의 특례시 용도는 자치 역량에 맞는 권한 이양이지만 비수도권의 특례시 용도는 지방 소멸 방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특례시의 용도가 다르다면 지정 요건도 지역별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수도권 대도시와 제조업 기반의 비수도권 대도시는 분명 차이가 있다.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한 특례시 기준에 대한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지금처럼 100만명 이상으로 하더라도 비수도권은 인구 기준을 낮추는 대신 다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한 가지 유력한 기준은 인구 50만명과 플러스알파이다. 플러스알파에는 면적, 시군 통합, 거점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인구는 왜 50만명인가. 지방자치법에 50만 대도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면적과 시군 통합에 관한 근거도 또렷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지자체는 50만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군 통합을 통해 면적 기준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셈이다. 또한 지방 소멸 방지라는 용도를 생각하면 거점 기준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비수도권의 특례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에 더해 면적, 시군 통합, 거점기능 중 하나를 채우면 된다. 더구나 시군 통합과 면적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지방 대도시도 거점 기능에 기대어 특례시가 될 수 있다.
과연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 대도시가 얼마나 될까. 충남의 천안시, 충북의 청주시, 전북의 전주시, 경남의 김해시, 경북의 포항시 등이 후보군이다. 또한 통합이 거론되는 진주·사천·산청, 목포·신안·무안, 안동·영주·예천이 통합하면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다.
특례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지지가 필요하다. 수도권 대도시들은 비수도권의 특례시 기준 완화에 반대한다. 지방에만 도움이 되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제로섬이 아닌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 비수도권이 무너지면 수도권의 과밀 혼잡과 과부하로 나타난다. 이처럼 특례시 기준 변경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도움이 된다.
어떤 제도든 영원할 수는 없다.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변화는 불가피하다. 지방 소멸의 대재난 앞에서 특례시 지정 요건도 재검토돼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특례시 기준도 지역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2024-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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