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선처 없다”…보아 겨냥 ‘강남역 낙서테러’에 법적 대응 엄포
정회하 인턴기자
입력 2025 06 12 08:47
수정 2025 06 12 08:47

지난 10일부터 서울 곳곳에서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8)를 향한 인신공격성 낙서가 발견되는 가운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11일 SM은 해당 사안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팬분들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 곳곳에서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SM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관할 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 정식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M은 문제가 된 낙서들이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SM은 또 “온라인상에서 보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등도 계속 살피고 있다”며 “범죄 행위임이 명확한 사안은 수시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엑스(X)에는 전날부터 버스 정류장, 변압기, 전광판 등에서 보아를 향한 인신공격성 낙서를 발견했다는 후일담이 다수 올라왔다.
함께 올라온 사진 속 낙서에는 보아를 향한 갖가지 욕설과 비방, 낭설이 담겼다. 대부분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 있었으나 일부는 아차산역 등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누리꾼 사이에선 낙서의 필체와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 인물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위치를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낙서를 지웠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회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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