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규제법 반대” 언론 총파업
“오늘 하루, 언론 자유를 위해 침묵합니다.”베를루스코니의 지시로 정부가 입안한 이 법은 도청이나 비디오 카메라 감시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사나 보도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길 경우 보도한 기자는 징역 1개월에 처해지고 소속 언론사는 최대 46만 4700유로(약 9억 8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정부는 이탈리아가 더이상 ‘도청 공화국’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언론계과 검찰은 이 법안의 실질적인 목적은 총리 등 권력층 비리 수사와 보도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베를루스코니의 섹스 스캔들도 관련 녹음 자료가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언론의 반발에도 상원은 지난달 10일 이탈리아 해당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라 레푸블리카는 다음날 1면을 “언론 봉쇄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만을 담은, 사실상 백지 상태로 발행했다. 오는 29일 하원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 서명 단계만 거치면 발효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7-1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