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민지 우편저금 1900만 계좌 남아”

“日 식민지 우편저금 1900만 계좌 남아”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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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징용자 돈 등 43억엔

일제가 한반도와 중국, 타이완 등 옛 식민지 및 점령지 주민들에게 저금하게 한 뒤 돌려주지 않은 우편저금 계좌수가 약 1900만개이고, 액면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43억엔(약 5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옛 식민지 우편저금 계좌를 관리 중인 일본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 관리기구(이하 관리기구)에 따르면 민간인이 맡긴 ‘외지(外地·식민지)우편저금’이 약 1800만 계좌, 22억엔과 군인 등이 맡긴 ‘군사우편저금’ 약 70만 계좌, 21억엔이 휴면 계좌로 남아 있다.

관리기구는 일제강점기 일본 국내에서 모금한 이른바 ‘통상저금’에도 조선인 징용자 등이 맡긴 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에 따르면 관리기구는 이 단체의 조사 의뢰에 대해 “(통상저금을 관리 중인) 유초은행이 조사한 결과, 조선인 명의의 우편저금은 모두 통상저금으로 유초은행에 계승됐다는 사실이 판명됐다.”는 답변을 지난 3일 보내왔다.

우편 저금 가운데 식민지와 전쟁터 등에서 모은 돈은 외지우편저금과 군사우편저금 등으로 분류되며 현재 관리기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모금한 통상저금은 유초은행이라는 별도 기관이 관리를 맡고 있다.

일본은 우편저금 중 한국인이 예금한 돈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반면, 타이완에 대해서는 1995∼2000년 우편저금 등 확정 채무의 120배를 지급했다.

1990년대 이후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이 액면 금액의 2000배를 달라며 일본 법원에 우편저금 보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이들도 청구권이 소멸한 한국 국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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