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조지 마이클에 징역 8주…실형 선고 이유는

팝스타 조지 마이클에 징역 8주…실형 선고 이유는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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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영국 출신의 팝스타 조지 마이클(47)이 징역 8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런던 하이버리 코너 치안법원은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런던시내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마이클에 대해 징역 8주와 벌금 1천250파운드(한화 약 224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마이클의 운전을 5년간 금지했다.

 마이클은 4주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나머지 4주는 교도소에서 나와 보호관찰 상태에서 지내게 된다.

 존 퍼킨스 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대마초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마이클은 지난 7월4일 오전 3시30분께 런던 북부 햄스테드 번화가에서 4륜 구동 지프를 몰고 가다 건물로 돌진해 외벽 등을 손상한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당시 마이클이 대마초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했다.

 검사 결과 그는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은 지난 2007년 5월에도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됐었다.

 마이클은 1980년대 왬(Wham)이라는 클럽을 결성해 ‘케어리스 위스퍼(Careless whisper)’와 ‘라스트 크리스마스(Last Chiristmas)’ 등의 명곡을 내놓은 데 이어 1987년 솔로로 전향해서도 ‘믿음(Faith)’ 등 공전의 히트곡을 발표했다.그는 두 차례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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