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정치생명 ‘흔들’ 검찰심사회 강제기소 결의

日 오자와 정치생명 ‘흔들’ 검찰심사회 강제기소 결의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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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4일 일본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68) 전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강제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서는 지난달 민주당 대표 경선 패배에 이어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오자와 “무죄 반드시 밝혀질것”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이어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거듭 기소 결정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변호사를 공판유지 검사로 지명,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강제기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검찰심사회는 결정문에서 “(1차 결의 이후)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오자와의 유·무죄를 재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올해 초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가 지난 2004년 10월 오자와 전 간사장으로부터 4억엔을 빌려 도쿄 시내 택지를 사들이고도 차입금 4억엔을 2004∼2005년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변제금 4억엔을 2007년분 보고서에 각각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후 4억엔 중 일부가 뇌물인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전·현직 비서 3명을 기소했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이에 2004년 보고서 사건을 심사한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지난 4월27일 비서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을 불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만장일치로 1차 ‘기소 상당’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거듭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 2차 심사를 벌여 왔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또 검찰심사회의 결정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이 사건은 검찰이 두 번이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무죄라는 것을 반드시 밝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또 법정투쟁을 하는 동안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당 등 사퇴 요구 빗발쳐

오자와 전 간사장과 대표직을 놓고 겨뤘던 간 나오토 총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 중인 간 총리는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않아 현 단계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센코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이 기소되더라도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게 된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하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를 쟁점화해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오자와 전 간사장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오자와 전 간사장의 은퇴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키노 세이슈 국회대책위원장 대리는 “개인적으로 (오자와 전 간사장이) 당연히 당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결정하지 않으면 당이 제명 처분이나 탈당 권고 등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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