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년 1월부터 은행세 도입

英, 내년 1월부터 은행세 도입

입력 2010-10-23 00:00
수정 2010-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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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은행세 논의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 은행세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금융위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 은행들에 전세계 수익을 기초로 매년 약 25억 파운드(약 4조 4000억원)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세 초안을 공개했다고 BBC방송 등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거대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더불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재정난을 완화하려는 포석이다.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은행세는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다음 달 G20 서울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영국 재무부는 영국 은행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은행들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소규모 은행이나 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예산안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은행세는 대차대조표상 은행 규모에 따라 도입 첫 해에 세율 0.04%가 적용되고 다음 해부터는 0.07%로 높아진다.

가디언은 “사실상 부과금 총액을 미리 정한 뒤 거기에 맞춰 세율을 정한 것”이라면서 “결국 은행 로비가 승리했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국 금융계는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 바클레이즈, HSBC,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8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면 런던을 떠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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