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문 동성애 보호 조항 복원

유엔 결의문 동성애 보호 조항 복원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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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부당한 처형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문에 동성애자 보호 조항이 복원됐다.

 유엔 총회는 올해 상정된 유엔 결의문안에 동성애자 보호 표현이 누락된 데 반발해 이를 되살린 미국측 수정안을 21일 찬성 127,반대 0,기권 59표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표결에 앞서 당초 총회에 상정된 결의문 대신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을 표결하는 안을 찬성 93,반대 55,기권 27표로 채택했다.

 미국은 아랍과 아프리카국이 주도해 유엔총회인권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결의 문안에 동성애자 보호 표현이 누락되자 총회 표결 과정에서 수정안을 냈다.

 당초 상정된 결의문은 예년과 달리 “성적 지향성”이란 표현을 “어떤 것이든 차별적인 이유에서”라는 문구로 대체해 서방측과 동성애 보호 인권 단체의 반발을 샀다.

 동성애는 무슬림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세계 76개국에서 불법화돼 있어 이번 결의문안 변경 파동은 동성애 보호문제를 둘러싼 유엔의 문화전쟁으로까지 치부됐다.

 유엔 총회는 소수 집단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처형되는 것을 막고자 탈법적이고 자의적인 살인과 약식.즉결 처형을 규탄하는 이 결의를 1999년부터 2년마다 계속 채택해왔다.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계 회원국 다수의 견해를 선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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