펩시, 인종차별 관련 소송 310만弗 합의

펩시, 인종차별 관련 소송 310만弗 합의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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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기관 “전과기록 조회해 고용 결정하는 것은 인종차별”

미국의 펩시콜라사가 구직자에 대한 전과조회로 인종차별을 한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310만달러(약 35억9천만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체포기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펩시의 고용방침으로 흑인 구직자 300여 명이 부당하게 고용에서 배제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펩시는 체포되거나 경범죄 경력이 있는 구직자는 물론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아도 체포 기록이 있으면 고용하지 않는다.

EEOC는 체포나 범죄 기록이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고용 장막은 백인보다 체포되거나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소수자들에 대한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펩시는 현재 새로운 전과기록 조회 방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옛 방침으로 제외됐던 구직자가 여전히 해당 직무에 관심이 있으며 여기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면 이들을 다시 고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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