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마약 범죄로 수배된 주일미군 출신 남성(30)을 미·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에 넘겨줄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현재 이 병사의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있으며, 기각되면 1980년 미·일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적자의 신병이 일본으로 넘겨지게 된다. 이 남성은 2004년 7월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의 군속 2명과 공모해 엑스터시 등 28억원 상당의 마약 5만정을 군사우편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일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요코스카 미사일 순양함에서 근무하다 또 다른 마약범죄로 2003년에 불명예 제대한 상태였고, 2004년 8월 5일 군속 2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자 다음 날 미국으로 도주했다. 미국 측은 이 남성이 플로리다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010년 11월에 체포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현재 이 병사의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있으며, 기각되면 1980년 미·일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적자의 신병이 일본으로 넘겨지게 된다. 이 남성은 2004년 7월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의 군속 2명과 공모해 엑스터시 등 28억원 상당의 마약 5만정을 군사우편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일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요코스카 미사일 순양함에서 근무하다 또 다른 마약범죄로 2003년에 불명예 제대한 상태였고, 2004년 8월 5일 군속 2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자 다음 날 미국으로 도주했다. 미국 측은 이 남성이 플로리다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010년 11월에 체포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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