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리쥔 정식기소… ‘형량 가벼운’ 배반도주죄

왕리쥔 정식기소… ‘형량 가벼운’ 배반도주죄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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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국가안전 위해혐의 빠져

지난 2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미국 총영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해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살인 사건이 공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이 검찰에 정식 기소됐다. 당초 예상대로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국가안전위해죄 대신 통상 5년형 이하로 형량이 가벼운 배반도주죄가 적용됐다.

왕 전 부시장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법의 왜곡 ▲배반도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4개 혐의로 쓰촨성 청두시 인민검찰원에 의해 기소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달 중순쯤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왕 전 부시장이 구카이라이가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살해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구카이라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직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들은 구카이라이가 헤이우드를 독살한 뒤 이를 왕 전 부시장에게 고백했으며 왕 전 부시장이 이 고백 내용을 녹음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왕 전 부시장이 공직자로서 함부로 자리를 이탈해 미 총영사관으로 망명한 것은 배반도주죄에, 상부의 허가 없이 도청 장치를 사용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직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중화권 언론들은 배반도주 혐의가 적용될 경우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배반도주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왕리쥔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직자여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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