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냐 롬니냐… 美 오늘 대선] 경합州 벌써 ‘조기투표’ 법적분쟁 시끌

[오바마냐 롬니냐… 美 오늘 대선] 경합州 벌써 ‘조기투표’ 법적분쟁 시끌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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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민주당 “투표시간 연장” 오하이오 유효표 처리 기준 논란

이번 미국 대선이 막판까지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2000년 대선처럼 개표를 둘러싼 법정 공방 사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 벌써 조기 투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고 미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의 민주당원들은 “조기 투표장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마이애미의 데이드, 팜비치,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조기 투표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긴급 소송을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플로리다주는 2000년 재검표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자 선거인단이 29명이나 되는 핵심 경합주여서 이번 논란이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투표를 위해 늘어선 유권자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수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엄청난 대기 시간이 부당하게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일부 투표소에서는 조기 투표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대기 시간이 무려 6시간을 넘었다고 마이애미헤럴드 등 지역 언론이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플로리다 의회는 지난해 조기 투표 기간을 종전 14일에서 8일로 줄였다. 마이애미 데이드와 팜비치 카운티 선거 당국은 조기 투표 종료 이후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에서도 투표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북동부 오하이오 노숙자연맹과 서비스업 노동자 국제조합 등 두 단체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지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임시 투표용지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오하이오 주정부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오하이오 주정부의 방침이 유권자가 정해진 투표소와 다른 곳에서 투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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