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입력 2013-08-17 00:00
수정 2013-08-17 1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생신고서 성별 ‘공란’ 허용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性)’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바뀌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공란으로 놔둘 수 있게 된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가족법이 이미 지난 5월 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 규정이 11월 발효되더라도 출생신고서 외에 여권 등 개인서류의 성별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전했다.

가족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일 잡지인 팜RZ는 남성(M)과 여성(F)외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6월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인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호주에서는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개인 서류에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단체인 ILGA유럽의 정책국장인 질반 아기우스는 “유럽 차원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속도가 기대 이하로 더디다”면서 “독일의 변화가 EU에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