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아르헨 전 대통령 외국서 휴가…여론 빈축

‘비리의혹’ 아르헨 전 대통령 외국서 휴가…여론 빈축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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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출국 허용받아 우루과이행

불법 무기 수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카를로스 메넴(83) 전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외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 등에 따르면 메넴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 8일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로 출국했으며, 20일까지 현지에 머무를 예정이다.

푼타 델 에스테에는 메넴 전 대통령의 딸 술레미타가 두 아들(9살, 1살)과 함께 살고 있다.

메넴 전 대통령은 최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대에서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치안 불안을 피해 푼타 델 에스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6월 메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불법 무기수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아르헨티나에서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메넴 전 대통령은 현직 연방상원의원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국외여행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메넴 전 대통령은 1991∼1995년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6천500t 분량의 무기 불법수출 계약을 허가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기는 파나마와 베네수엘라를 거쳐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에 전달됐다. 크로아티아는 유엔에 의해 무기 금수조치가 내려진 상태였고, 에콰도르는 페루와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재판은 2008년 시작돼 3년을 끌어오다 2011년 9월 메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3월 초 메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결정을 취소했다. 메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메넴 전 대통령은 1997년 프랑스의 전자·통신 분야 방산업체인 탈레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탈레스는 라디오 주파수와 휴대전화, 케이블 TV 채널 운영권을 확보하려고 자회사를 통해 메넴 정부 관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스는 로비를 통해 운영권을 확보했으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2004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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