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친구 구하고 익사한 초등생 의인 지정 논란

중국서 친구 구하고 익사한 초등생 의인 지정 논란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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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숨진 8살 초등학생을 ‘의인’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다저우(達州)시 다주(大竹)현의 초등학생 리(李) 모양은 지난 4월 22일 오후 마을 개천에서 익사했다.

방과 후 친구들과 우렁이를 잡던 리 양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개천에 뛰어들었으나 자신은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친구를 구하고 숨진 리 양의 행동을 장하게 여긴 해당 진(鎭)은 상급기관인 현(縣) 정부에 리 양을 ‘쓰촨성 의인 보호·장려 조례’에 따라 의인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리 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리 양의 아버지는 “정부 보상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의인 지정을 바라는 게 아니다”면서 “성인이라도 하기 어려운 일에 용감하게 나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딸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사연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자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리 양의 의인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미성년자를 의인으로 지정하기 시작하면 상황 판단이 미숙하고 육체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의인 지정을 요구하는 측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고 리 양의 의로운 정신을 기려 이기적인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의인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리 양의 의인 지정을 거부했던 현 정부는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애초 결정을 번복해 조만간 리 양에 대한 의인 지정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여론에 밀려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런민대 저우샤오정(周孝正) 교수는 “중국에서는 2006년 미성년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로운 행위를 장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지 정부의 애초 결정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저우 교수는 “리 양의 아버지가 딸을 위한 마음에 의인 칭호를 얻으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성년자가 자기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남을 돕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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