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포츠스타 아들 체벌해 기소’회초리 논란’>

<미국 스포츠스타 아들 체벌해 기소’회초리 논란’>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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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주,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매’ 예외없이 허용

미국에서 부모 또는 선생님이 자녀와 학생들에게 매를 드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주전 러닝백인 에이드리언 피터슨이 지난 5월 4살짜리 아들을 꾸짖다 매를 든 일 때문에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피터슨은 ‘스위치’라는 이름의 회초리로 아들의 등과 엉덩이, 다리 등에 매를 가해 몸 곳곳에 피멍이 생겼다.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서 ‘사랑의 매’ 또는 ‘체벌’에 대한 관행과 규정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자녀나 학생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매를 드는 것은 허용된다.

우선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50개주 예외 없이 합법이다. 다만, 매의 강도나 매를 드는 사유가 합당해야 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델라웨어주에서는 체벌이 부상이나 극심한 고통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주에서는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아울러 뉴욕주 법원은 최근 욕설을 한 8살짜리 아들을 손바닥으로 때린 부모에 대해 ‘타당한 수준에서 매를 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학교에서의 체벌도 대부분 합법이다. 19개 주는 공립·사립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2009년 통계를 보면 학생 18만4천527 명이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체벌을 받은 학생 가운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많았고, 흑인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인종차별 논란이 일 소지는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후유증이 생겨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 의학저널 ‘소아과학’에는 정도가 심한 체벌을 당한 학생이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서불안, 인성장애, 알코올·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논문이 실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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