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시, ‘혐한시위자 공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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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사카시, ‘혐한시위자 공표’ 조례 제정…日 지자체 최초

입력 2016-01-14 10:21
수정 2016-01-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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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전망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大阪)시에서 처음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고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애초 조례안에는 헤이트 스피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담았으나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작년에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일본 국회가 이를 심의 중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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