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현재 본인 요청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나라는 25개국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프랑스 등 7개국은 의사와 상담한 후 2~8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이 외의 18개국은 별도의 제한 없이 본인 요청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 단 통상적으로 12주 미만 태아의 낙태만이 허용된다. 아이슬란드, 영국, 일본, 폴란드 등 4개국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등 6개국은 사회 경제적 사유에는 낙태가 불가능하다. 엘살바도르, 몰타, 바티칸시국 등의 경우 근친상간, 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된다.
2018-04-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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