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에 질렸다” 경찰에 자수한 남아공 식인 남성 종신형

“인육에 질렸다” 경찰에 자수한 남아공 식인 남성 종신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3 16:26
수정 2018-1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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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식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니노 음바타(왼쪽)와 룽기사니 마구바네가 12일(현지시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18.12.13  뉴스24 캡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식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니노 음바타(왼쪽)와 룽기사니 마구바네가 12일(현지시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18.12.13
뉴스24 캡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현지 신문을 인용, 남아공 동부 피터마리츠버그 지방법원의 피터 올센 판사가 니노 음바타(33)와 룽기사니 마구바네(32) 등 2명에 대해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남아공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음바타가 콰줄루나탈 주에 있는 마을 에스트코트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범행을 자수하면서 끔찍한 전모가 드러났다.

민간요법을 따르는 전통치료사인 음바타는 당시 사람 신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들고 와서 경찰에 “인육을 먹는 것이 질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처음에 음바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신체 일부를 다수 발견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에스코트에서 진행된 재판 초기에는 분노한 인근 주민들이 법원 주변에 몰려와 이들의 살인 행위를 규탄하기도 했다.

남아공에서 ‘식인’을 규제하는 법은 별도로 없지만 사체를 훼손하거나 신체 조직 일부를 소유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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