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마리화나로 담배를 만들고 있다. 2018.12.26.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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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과도의회인 NLA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의료용 대마의 생산, 수입, 수출, 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대마 생산자 등은 면허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대마를 사용하려면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非)의료적 목적의 대마 사용은 앞으로도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태국은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과 미국 일부 주가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마 상업화’를 목표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서둘렀다.
한편 태국 군부는 25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동성간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성부부에 준하는 재산권 행사, 입양 등도 보장한다. 동성혼 법안은 NLA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NLA는 내년 2월 15일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그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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