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日 마이니치신문 보도
‘벚꽃 스캔들’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어려워야당 정치공세 거세져…개헌 논의 동력 사라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교도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내년에 새 헌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접었다고 7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개원 중인 임시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최근 잇따른 각료 사임 사태와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으로 아베 총리를 향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야당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권당인 자민당의 반대로 연장 가능성이 낮다.
만약 임시국회가 연장되더라도 벚꽃 논란 여파 등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진척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5일 스가와라 경산상의 사표를 수리한 아베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까지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쪽으로 목표를 사실상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여당 관계자들에게 자민당 총재 임기 동안의 시행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로 야권의 협력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개정 헌법 시행 목표 시기를 내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야권이 기존 헌법을 고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심의와 개헌 논의 자체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입각한 스기와라 잇슈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이 비위 논란 속에 연이어 낙마하고, 아베 총리 본인을 둘러싼 ‘벚꽃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개헌 논의의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
지난해 10월 욱일기를 앞세운 일본 자위대가 아베 신조 총리로부터 사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일본 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일단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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