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2세, 자신도 몰랐던 한국 국적 때문에 ‘미래 포기’

美 이민 2세, 자신도 몰랐던 한국 국적 때문에 ‘미래 포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6-23 14:29
수정 2021-06-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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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여성 미 공군 입대 포기 후 헌법소원
한국 국적 포기도 이혼한 아버지 서명 없어 불가능해
美만 선천적 복수국적 20만명, 3세 이후도 같은 문제
국적법 개정 때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문제 생겨
에리아나 민지 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헌법소원 접수증을 들고 있다. 리의 좌우는 각각 헌법소원에 관여한 임국희 미국 변호사와 전종준 미국 변호사.
에리아나 민지 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헌법소원 접수증을 들고 있다. 리의 좌우는 각각 헌법소원에 관여한 임국희 미국 변호사와 전종준 미국 변호사.
“내가 미국에 산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우리 애가 복수국적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공군에 들어가려면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버니지아주 아난데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헌법소원 제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엘리아나 민지 리(23·여)씨의 어머니는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가족 누구도 몰랐던 한국 국적 때문에 딸의 앞 길을 막았다는 듯한 자책이 묻어났다.

리씨는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랐고, 넉넉지 않은 집안 살림을 감안해 대학 장학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군(사병)에 지원했다.

그리고 지난해 선발시험에서 합격을 눈앞에 두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자신은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친구의 법률자문을 따라갔던 어머니가 우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추후라도 허위 답변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씨는 한국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뒤 국적이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13년전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부친의 서명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국적이탈 신고 처리기간이 18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공군 입대를 포기했다.

리씨와 가족들은 2010년 한국에서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태생 여성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22세가 지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던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것을 몰랐다. 리씨의 어머니는 “딸이 선천적 복수국적인 것을 확인하려 영사관에 문의했는데 직원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냐”고 말했다. 리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왔음에도 말을 아꼈지만, 헌법소원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본인도 한국을 많이 원망하더라”고 전했다.

결국 리씨는 ‘한국의 국적법 조항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미 공군 입대를 부당하게 좌절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가 주도했다.

해당 문제는 2010년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뒤 꾸준히 우려가 커져왔다. 부모 중 한 명이 복수국적자라면 아이 역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되물림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대부분 이민 2세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들에게 사전에 국적 선택을 하도록 알릴 방법이 없다.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 때문에 먼저 해당 문제가 조명을 받았다. 현재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을 면제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이런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든 상태다.

현재 미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신도 모르는 한국 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미국 뿐 아니라 독일, 호주 등지에도 적지 않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씨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정서가 문제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인 상황이다. 이번 헌법소원에 관여한 임국희 변호사는 “유씨는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한 뒤 군대를 간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도 한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다 한국 국적이 족쇄가 된 것”이라며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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