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 입었다고 체포…풀려나자 거리서 집단폭행[월드픽]

여성복 입었다고 체포…풀려나자 거리서 집단폭행[월드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12 10:00
수정 2021-08-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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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트랜스젠더 폭행…SNS에 유포

파트리샤와 샤키로. 로이터 연합뉴스
파트리샤와 샤키로. 로이터 연합뉴스
“발가벗겨진 채 여러 명한테서 발로 차였다. 살기 위해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

카메룬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한 트랜스젠더 여성 2명이 나체로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샤키로와 패트리샤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카메룬의 경제 수도인 두알라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

두 사람은 남성의 신체를 갖고 있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트렌스젠더다. 이들은 여성복을 입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최고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달 석방됐다.

당시 괴한들은 택시를 타고 있던 두 사람을 끌어낸 뒤 욕설과 살해 위협을 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30분간 사정없이 때렸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에 유포됐다.
국제게이레즈비언협회(ILGA) 범아프리카지부 제공
국제게이레즈비언협회(ILGA) 범아프리카지부 제공
HRW는 샤키로와 패트리샤에 대한 무차별 폭행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이 가석방된 지 단 몇 주 만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카메룬의 동성애 처벌법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무시한 채 혐오스러운 수사와 폭력을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게이레즈비언협회(ILGA)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엔 회원국 중 합의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는 69곳이다. 브루나이, 이란, 모리타니, 나이지리아(북부 12개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6개국에서는 동성애 성행위에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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