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6개월, 수출용은 1년 차이
중 언론 ‘이준기준’소비자 차별 지적
삼양 “통관 탓 수출용은 모두 1년”
중국 당국이 최근 논란이 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조사에 나섰다고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이 11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12개월)이 한국 제품(6개월)의 두 배로 확인됐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국내용과 수출용 유통기한이 달라 중국에서 ‘이중기준’논란이 일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중국내 수입라면 베스트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은 다 12개월로 동일하고 산화처리를 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제공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이날 “수출용 제품은 통관 등 물류과정을 고려하고, 현지 식품법 기준에 맞춰 산화 방지를 한 제품이라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이런 양측 입장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CCTV는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 당국자가 10일 불닭볶음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에 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불닭볶음면은 2016년부터 중국과 미국 등에서 인기를 끌었고 삼양식품 전체 해외 매출 중 45%의 기여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중국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11·11 쇼핑 축제’(쌍십일)에서도 약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수입라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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