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3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 분노한 페루 시위대. EPA 연합뉴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안디나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펠릭스 체로 페루 법무장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특수 의료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내각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말했다.
체로 장관은 성폭행으로 징역 15∼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들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도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한국과 미국 일부 주, 러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2일 페루 치클라요 지역에서는 48세 남성이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3세 여아를 차로 납치해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납치 용의자를 확인했고, 이튿날 용의자의 집에 들이닥쳐 손발이 묶인 채로 실신해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치클라요의 괴물’이라고 명명된 용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아이는 이후 수술을 받고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페루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분노한 사람들은 범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고, 범인에 대해 사형이나 종신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졌다.
페루 정부는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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