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외교부 제공.
31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에도 일본의 문제 제기에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으며,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항의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말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오는 6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선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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