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3자 변제 찬성하는 日…‘구상권’ 포기 놓고 힘겨루기

韓 제3자 변제 찬성하는 日…‘구상권’ 포기 놓고 힘겨루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1-18 16:51
수정 2023-0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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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외교부 방문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외교부 방문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이후 일본 가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상권’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배상 최종안을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인 가운데 구상권 포기 여부가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재단이 일본 가해기업에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최종안 도출)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설명한 바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재단이 대신 피해자에게 건네는 것으로 일본 가해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재단을 통한 배상은 일본 가해 기업의 참여가 없어 이 같은 일본의 입장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가 여기에 더해 재단의 구상권 포기까지 바라는 데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추후 뒤집힌 것처럼 강제동원 최종안도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만일 가해 기업이 아닌 제3의 일본 기업이 재단 기금 마련에 참여해도 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제3자 변제 가능성과 구상권 등에 대해 한국 법상 문제는 없는지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3자 변제 방식 조차 한국 내 반대 여론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구상권 포기까지 요구할 경우 문제 해결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본 기업과 직접 만나 사죄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내는 것도 화해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일본 측도 (사죄와 재단 기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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