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브뤼셀 EPA 연합뉴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규제를 시행한 지 12년 만이다.
규제 철폐로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방자치단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른 광역지자체는 이미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EU의 이날 결정에 대해 “재해지 복구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해 환영한다.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까지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현재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그 외 현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마다 수산물에 대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량이라도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한다.
정부는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시다 총리와 회동에서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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