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팔로워 패션 인플루언서
이탈리아 정부 ‘페라니법’ 승인해
Chiara Ferragni 인스타그램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통해 ‘페라니법’을 승인했다. 페라니법은 기부 목적과 수령인 자선 단체에 기부되는 몫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법이다.
인플루언서들이 기부 명목으로 상품을 홍보할 때 기부금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얼마나 전달되는지 투명하게 공개시키기 위한 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만 유로(한화 약 7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년 동안 온라인 활동이 정지된다.
해당 법안 발의를 촉발한 키아라 페라그니는 2010년대를 주름잡는 이탈리아 출신 패션블로거 출신으로 1987년생의 나이에 법대를 졸업했다. 이탈리아의 래퍼 FEDEZ와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자신의 브랜드 ‘키아라 페라그니’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부된다”며 제과업체 발로코의 케이크를 홍보했다. 당시 페라그니는 시중에 판매되는 약 2배 가격에 케이크를 판매했다.
Chiara Ferragni 인스타그램
당국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페라그니에게 107만 5000유로(약 15억 5000만원), 발로코에는 42만 유로(약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난이 계속되자 페라그니는 SNS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소통 문제가 있었다. 어린이 병원에 100만 유로(14억 4000만원)을 기부하겠다”라며 이탈리아 정부의 벌금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밀라노 검찰은 현재 부활절에 유통되는 달걀 모양 초콜릿, 그를 닮은 인형 판매 수익금 등 이전에 기부 목적으로 판매된 것에 대해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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