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분야 재류 자격 자본금 요건 완화
쌓여있는 엔화
사진은 27일 하나은행 본점에 엔화가 놓여 있는 모습. 일본 정부는 외국인 기업가 유치를 위해 재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이달 중 재류 자격 중 외국인 기업가들이 신청하는 ‘경영·관리’ 분야의 재류 자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 기업인에게 부여하는 경영·관리 분야 재류 자격은 사업 장소 확보,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또는 500만엔(4445만원) 이상 출자하는 등 자본금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재류 자격 요건은 자본금에 대해 유상형 신주 예약권 등으로 조달한 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일본 내각부 규제개혁추진회의 등에서 외국인 사업가가 일본에 투자하는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별도로 자본금 500만엔 이상을 확보하는 규정이 사업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외국인 기업가에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인 자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할 수 없어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일본에 머물 수 있게 돼 일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인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의도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또 외국인 ‘엔젤 투자자’가 경제특구에서 재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엔젤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말한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손을 벌리는 데는 일본이 폐쇄적인 결과 인재 확보가 더디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제 인재 유치 순위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다국적 기업 수, 세제 혜택 등을 종합한 결과 24개국 중 21위에 불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규제 완화로 해외로부터의 고급 인재 확보와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 업계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