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죽었는데 “정당한 표적이었어”…말 잘못한 소아과 의사, 결국

아빠 죽었는데 “정당한 표적이었어”…말 잘못한 소아과 의사, 결국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1-13 10:35
수정 2024-1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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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사, 진료중 “러군, 우크라군 정당한 표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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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감옥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정당한 표적”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자국 내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 나데즈다 부야노바(68)는 7세 소년을 진료하던 도중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사한 이 소년의 아버지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정당한 표적”이라는 말을 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과 이혼 상태였던 소년의 어머니는 부야노바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했다.

부야노바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당국은 그를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 4월 구금했다.

이날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온 부야노바는 유리와 철제로 제작된 밀폐 공간에 갇힌 채 자신의 혐의가 “터무니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야노바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는 판결에 반발하며 “수치스럽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고 한다. 부야노바의 변호인은 “형량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군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형법을 개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자국군의 해외 운용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 부야노바처럼 전쟁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된 사람은 1000명 이상이며,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람은 2만명을 넘는다고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는 주장했다.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의 정치범 수감자 수가 1300여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22년부터 러시아 인권 현황을 조사해온 마리아나 카차로바 유엔 특별보고관은 “많은 수감자가 알렉세이 나발니처럼 숨지거나 건강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했다. 나발니는 지난 2월 시베리아 감옥에서 돌연사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다.

카차로바 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정치범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문과 독방 감금을 당하는 수감자가 더 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조작된 혐의로 수감됐다. 어떤 신부는 전쟁에 반대하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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