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앱 받는 아이들 방치 애플, 345억원 환불 하라”

“몰래 앱 받는 아이들 방치 애플, 345억원 환불 하라”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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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는 구매 설명 안 한 탓”

애플이 부모 몰래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 아이템을 사는 아이들을 방치해 3000만 달러 이상을 물게 됐다.

CNN 등은 15일(현지시간)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애플이 고객에게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인 앱’ 구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부모 승인 없이 아이들이 거액의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FTC는 애플이 고객에게 최소 3250만 달러(약 345억 6000만원)를 환불해 줘야 하며, 고객 환불이 3250만 달러에 이르지 못하면 차액을 FTC에 벌금으로 내라고 결정했다.

FTC는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 고객의 구매를 승인한 뒤 15분 동안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아이템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FTC에 아이들이 50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게임 아이템을 계속 구매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으며, FTC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모바일 사업에도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며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에 과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FTC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4-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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