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재판일정 연장…28일 증거제시절차 재개

애플-삼성 재판일정 연장…28일 증거제시절차 재개

입력 2014-04-26 00:00
수정 2014-04-2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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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재판 일정이 연장됐다.

당초 재판부는 25일 오전 양측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8일에는 양측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 28일 증거제시절차를 계속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5일 오전(현지시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그는 휴정했다가 오후에 양측 변호인들을 다시 불러 다음 주에 있을 최후변론 등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별개 사건인 ‘애플 대 모토로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특허의 범위 해석에 관해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 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새너제이에서 진행중인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 역시 이런 판단을 감안해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고 재판장은 재판 일정을 변경키로 했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유지키로 한 647 특허 범위 해석은 애플에 불리하고 삼성에 유리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대당 40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항소법원이 인정한 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 포스너 판사의 647 특허 범위 판단은 고 재판장이 이번 재판에서 제시했던 것에 비해 더 제한적이었다. 즉 애플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 판사는 “결정문을 읽어봐야겠지만,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배심원단과 함께 했던 것(재판)을 다 날려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니 매우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을 받아들여서 이를 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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