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여성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미국의 ‘유리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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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여성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미국의 ‘유리 천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09 17:19
수정 2016-11-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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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클린턴 지지자 ‘망연자실’
트럼프 당선에 클린턴 지지자 ‘망연자실’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한 미국 시민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AFP


미국 사회의 ‘유리 천장’은 결국 깨지지 않았다.

미국 선거인단은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아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클린턴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패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8년 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라는 첫 흑인 대통령에게 열렸던 유리 천장은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클린턴에게는 견고했다. 클린턴의 도전은 빅토리아 우드헐이 1872년 34세의 나이에 ‘평등권당’(Equal Rights Party) 후보로서 미 여성 최초로 대권에 도전한 지 144년 만이자 여성 참정권을 획득한 지 96년 만인 올해 미국 여성 참정권사의 새 이정표를 만들 수도 있었다.

대통령 당선으로 유리 천장을 꼭 깨부수겠다는 의지였으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변화를 앞세워 ‘침묵하는 다수’인 백인의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낸 트럼프에게 결국 무릎을 꿇었다.

국가기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메일 스캔들’과 고액 강연료 논란 등에서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클린턴의 잘못이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최강 미국을 이끌 새 대통령으로 아직은 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민의 보수적인 시각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여성은 1920년 수정헌법 19조가 비준된 뒤에야 투표권을 얻었다. 수정헌법 19조는 ‘미국 국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미 합중국 또는 어떤 주(州)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자국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했다.

이는 남북전쟁(1861∼1865년) 직후 노예제 폐지로 흑인 남성이 1870년 투표권을 쟁취한 것보다 무려 50년이나 늦은 것이다.

여성 참정권 운동 선구자들은 노예제 폐지 당시 미국 정부가 흑인 남성에게 참정권을 확대할 때 여성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당시 세계열강들도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던 터라 이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당했다.

미국 여성인권과 참정권사의 어머니로 통하는 수전 B 앤서니(1820∼1906년)는 여성의 투표권 보장을 설파하며 정부를 상대로 저항과 투쟁에 앞장섰고, 이들의 요구는 1920년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 뉴욕 주 세니커폴스에서 세계 최초의 여성권리 집회가 열린 지 72년 만이었다.

참정권 획득 후 미국 여성의 정계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1922년에 지명 절차를 거쳐 딱 하루를 재직하긴 했으나 레베카 레티머 펠턴(조지아·민주)가 첫 여성 상원의원 시대를 열었다. 이보다 5년 앞선 1917년 지넷 랭킨(몬태나·공화)은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각 주 정부가 수정헌법 19조를 비준하기에 앞서 몬태나 주가 1914년 여성 참정권 제한을 푼 덕분이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민주)는 2007∼2011년 여성 최초로 하원의장을 지내 미국 정치사에서 여성 최고위직 기록을 작성했다. 1997년 미국 첫 여성 국무장관에 오른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비롯해 30명의 여성 각료도 탄생했다.

하지만 미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직만큼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클린턴은 대통령 당선 후 ‘여풍당당 내각’을 구상했을 만큼 여성 정치인을 중용할 예정이었으나 패배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남녀 임금·고용에서의 성차별 개선도 당분간 요원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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