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뒤 고문·살인… 가족 상처에 책임” 北, 자발적 배상금 지불 가능성은 희박
오토 웜비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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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게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 동안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대학 3학년이던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북한이 그를 미국에 인도했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월 판사는 손해배상금으로 4억 5000만 달러,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5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하게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웜비어 부모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우리의 여정에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김동식 목사 사건의 2015년 2심 재판에서 미 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은 판결문을 반송하는 등 어떤 배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FP통신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미국에서 압류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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