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주요 문서를 습관적으로 찢어버리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기록물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미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미치스타디움에서 열린 미 육사와 해사의 미식축구 경기 도중 꿋꿋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관련 문서 보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문건들을 찢어 버리는 습관이 있다. 이 때문에 백악관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손한 문건을 테이프로 다시 이어 붙이느라 골치를 썩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청장의 조언을 구하고, 의회에 먼저 통보하지 않는 한 임의로 기록물을 파손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보낸 행정부의 일시적 셧다운(업무정지)에 관한 서류를 찢거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공식 통역사의 필기 노트를 압수하는 등 기록물을 함부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백악관 비서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에 따라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며 “결국 백악관 기록 담당자 10명이 찢긴 문서를 테이프로 붙이는 업무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기록은 완전한 상태로 복원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 사에서 손꼽힐만한 격변의 시기였던 트럼프 재임기를 재구성하는 데 커다란 구멍이 생긴 셈이다. 허술한 기록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미국 템플대 소속 역사학자인 리처드 이머맨은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은 기록물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았을뿐더러 기록물을 숨기거나 훼손하려 한 사례도 여럿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 문서보관소 등 일부 단체는 백악관 직원들이 개인 이메일 등 비공식적 계정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나 전자 기록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법을 심각할 정도로 준수하지 않아 역사적 기록에 큰 구멍이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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