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BJ-TV의 기자 앨리슨 파커는 2015년 8월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총에 맞아 숨졌다. 2022.02.23 WDBJ-TV7 방송 화면 캡처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앨리슨 파커 기자는 CBS 계열 버지니아 지역 방송국 소속으로 일하던 2015년 8월 야외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하던 중 전 직장 동료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당시 총격 장면은 미국 CBS 계열 WDBJ 방송을 통해 그대로 중계돼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해당 영상이 보도된 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여러 소셜네트워크서비서(SNS)에 퍼지면서 수백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최근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꾸준히 SNS에 올라왔고, 지난해 10월 부친인 앤디 파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자체 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딸이 살해당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나도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두 회사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소하기도 했다.
파커는 당시 고소장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할 책임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우고 있다”며 “영상 확산을 막으려면 결국 유족이 최악의 순간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앤디 파커는 최근 딸이 살해 장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Non-Fungible Token)으로 만들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영상·사진·그림·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앤디는 NFT를 통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얻는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유통하는 SNS 회사에 소송을 걸 자격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WDBJ 측은 앤디에게 원본에 대한 저작권을 넘길 것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가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며, 피해자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직접적) 장면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묘사하는 동영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SNS상에서 해당 영상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앤디에게 추가적인 저작권 라이선스를 제공해 영상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앤디 자문변호사인 매시는 동영상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SNS 회사에 강제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