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에게 강제로 러닝머신을 뛰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COURT TV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1·남)가 최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그가 아들을 학대했다는 증거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레고르는 지난 2021년 당시 6세였던 아들 코리에게 강제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들은 그레고르가 코리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코리는 아버지 그레고르가 지켜보는 앞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다소 빠른 속도였다.
속도를 버티지 못한 코리는 결국 러닝머신에 밀려 떨어졌다. 이때 그레고르는 코리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러닝머신 위에 다리를 올려 계속 뛰게 했다.
이후에도 코리는 몇 번이나 러닝머신에서 떨어졌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러닝머신에 계속 올라갔다. 그레고르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그레고르는 속도와 경사도를 계속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지 2주 후 코리는 결국 사망했다.
그레고르 측은 재판에서 “아들의 죽음은 러닝머신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아들은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육권 분쟁을 벌이던 코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멍이 있었고 가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전했다.
코리 어머니에 따르면 어머니와 함께 소아과에 간 코리는 의사에게 “아버지가 ‘너무 뚱뚱하다’며 러닝머신에서 뛰게 했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역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론이 났다.
한편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 “6살짜리 어린 아이를 러닝머신에 방치하다니”, “아이가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