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에어비앤비 주인, 16만원 방값 안 낸다고 투숙객 폭행 치사 인정

호주 에어비앤비 주인, 16만원 방값 안 낸다고 투숙객 폭행 치사 인정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3-05 09:03
수정 2019-03-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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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 근처의 한 에어비앤비 주인이 210 호주달러(약 16만 7600원)의 방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숙객을 구타하고 목졸라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다.

제이슨 콜튼(42)은 4일 빅토리아주 최고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2017년 10월 라미스 조누지(36)를 두 하우스메이트들로 하여금 붙잡게 한 뒤 때리고 목 조른 것을 인정하며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 인정을 했다. 다만 그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만 때릴 생각이었지 살해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지 일간 ‘더 에이지’ 보도에 따르면 벽돌공 조누지는 브라이턴 이스트에 있는 콜튼의 에어비앤비 방을 값싸고 안전하게 빌려 “개인적 이슈들”을 정리하려 했다. 처음에는 사흘만 예약하고 묵었는데 일주일 더 머무르겠다고 해 허락했더니 체크아웃해야 하는 날, 조누지는 수중에 10호주달러도 남지 않았다며 더 이상은 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콜튼과 두 하우스메이트는 밤 8시쯤 짐을 챙기고 방안을 정리한 뒤 떠나려고 하는 조누지를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마크 깁슨 검사는 콜튼이 맨먼저 조누지의 멱살을 잡고 벽에다 밀어붙인 뒤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ABC 방송은 두 메이트가 조누지를 붙잡은 상태에서 콜튼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두 메이트들이 조누지를 정원으로 끌고 나가 계속 때렸다.

이날 재판 도중 범행 현장 동영상도 보여졌는데 조누지는 반쯤 벌거벗은 상태로 집 앞에 누워 있었으며 코는 부러지고 얼굴은 피투성이였다. 콜튼은 재판 내내 자신의 공격 때문에 조누지가 죽을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이 콜튼의 과실치사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면 20년 징역형에 처해지고, 살인죄로 평결하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이미 두 메이트는 지난해 9월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라이언 스마트는 9년형, 크레이그 레비는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이전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 업소를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뒤 “글로벌 커뮤니티가 표방하는 모든 것들을 침해하는, 이런 상반된 행동을 하는 에어비앤비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은 5일에도 이어진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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