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징역 3년 4개월형 선고
印尼 여성 이어 모두 살인 혐의 벗어흐엉 “공정한 재판… 행복하고 감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가운데)이 1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로 3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이송되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샤알람 EPA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1일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 검찰이 베트남 대사관과 흐엉의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흐엉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상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흐엉이 이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검찰은 흐엉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현지법상 살인 혐의는 예외 없이 사형이다.
이와 관련, 흐엉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는 통상 감형이 이뤄진다. 흐엉은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흐엉은 “행복하다. 공정한 재판”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와 베트남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이 지난달 11일 시티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석방한 반면 흐엉은 끝까지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양국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자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초치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검찰로서도 북한인 용의자들을 놓친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외교적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흐엉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김정남과의 신체 접촉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흐엉이 김정남의 등 뒤로 접근해 얼굴에 신경작용제를 바르는 모습이 공항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혔다. 이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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