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잡는 ‘부동산세법’ 도입

中 집값 잡는 ‘부동산세법’ 도입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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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올해 ‘부동산세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1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웨이다러(韋大)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행정심의처장은 최근 열린 ‘제3차 수도 금융재정세법포럼’에서 올해 ‘부동산세법’, ‘환경보호세법’, ‘선물법’ 등 세 개의 법률을 새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초 열린 18기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 입법을 포함한 세제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부동산세 입법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세의 세율과 적용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동산세법이 신설되면 중국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등 2개 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다. 보유세 부재로 호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매우 가볍다 보니 많게는 수십 채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진 부동산 거부들이 적지 않아 집 없는 서민들의 원성이 높다. 지난 9월 산시(陝西)성의 한 여성 사업가는 부정하게 만든 호적으로 베이징에서만 상점, 사무실, 주택 등 44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세법’ 신설은 스모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당국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굴뚝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웨이 처장은 ‘예산법’, ‘세수징수관리법’, ‘개인소득세법’, ‘증치세(부가가치세)’ 등도 전면 혹은 부분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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