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춘제 앞두고 폭죽구매 제한…대기오염 대책

베이징, 춘제 앞두고 폭죽구매 제한…대기오염 대책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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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자 이상 구매시 공안기관 등록해야”

중국이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둔 가운데 베이징시가 안전문제, 공기오염 등을 고려해 개인별 폭죽 구매량을 사실상 제한키로 했다.

13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베이징시에서는 앞으로 스모그 홍색경보, 황색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폭죽 소매점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인이 여러 차례 폭죽을 구매하거나 한꺼번에 다섯 상자 이상의 폭죽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정보 등을 공안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도 올해 춘제 기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차오양(朝陽)구의 경우 춘절 기간 중 베이징시의 ‘3금지·1등록’(정신이상자, 행동이상자, 미성년자에 대한 폭죽 판매금지·소매점의 폭죽 판매 흐름 등록) 등 폭죽판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불법적인 폭죽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베이징시가 개인의 폭죽 구매량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매년 춘제기간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폭죽놀이로 공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는데다 화제 등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춘제 전날 밤의 경우 각종 폭죽놀이 때문에 베이징시 중요지역의 오염도가 평소의 10배 가까이로 치솟았고, 춘제기간 50건(부상자 35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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