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에 로고 등록 신청
짝퉁이 오리지널 견제 나선 격
중국 스포츠 업체 ‘후이리’(回力)가 우리나라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왼쪽)와 유사하게 만들어 특허출원한 로고.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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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국 특허업계 등에 따르면 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는 두 개의 날개를 모티브로 한 로고를 1982년 한국에 상표 등록했고, 중국에서도 1990년 저작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중국의 유명 신발회사 후이리(回力·한국명 회력)가 1990년대 후반 프로스펙스와 거의 똑같은 로고로 자국에 상표 등록을 했다. 후이리는 적반하장 격으로 2019년 2월 한국 특허청에도 자사 로고를 상표 출원했다. 당시 특허청은 두 회사의 상표가 지나치게 비슷하다고 보고 이듬해 8월 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후이리는 멈추지 않고 지난해 12월 또다시 한국에 해당 상표를 출원했다. 업계는 후이리가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상표를 출원하는’ 지구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스펙스는 베이징 국가지식산권국(우리의 특허청에 해당)에 후이리 등을 상대로 유사상표 무효심판을 냈고, 한국에서도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비해 이의신청 등 브랜드 방어 전략을 마련했다. 서울신문은 후이리 본사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
2022-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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