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샤오미의 전기차 SU7. 샤오미 제공
26일(현지시간) WTO는 “중국 상무부가 IRA에 기반한 차별적 보조금 집행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미국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은 30일 안에 중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식 재판이 개시된다.
중국 상무부는 “IRA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줘 중국산 제품을 배제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IRA를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우방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보조금을 제공해 중국을 배제한다는 주장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8월 IRA를 시행하고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10만원)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의 지분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되고, 여기서 조달한 부품·소재로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이 차단된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기차·2차전지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워싱턴의 속내가 반영됐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중국이 WTO에 제소한 것은 올해 말 미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더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IRA는 미국이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려는 획기적인 도구”라고 못 박았다.
이어 “중국은 자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고자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판정 패널 구성 뒤 최소 6개월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2~3년 넘게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 WTO가 중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미국은 항소할 수 있는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12월 WTO 상소위원 선임을 보이콧해 기능이 마비됐다.
앞서 중국은 2022년 12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했지만, 미국은 이를 비웃듯 중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 제소 역시 실익 없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그럼에도 중국의 WTO 제소는 그 자체로도 국제사회에 ‘미국은 불공정 무역 주체’라는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 유럽연합(EU)도 IRA에 불만이 커 대미 핵심 통상 쟁점으로 삼는 만큼 중국과 ‘공동전선’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 EU 모두 전기차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 만큼 한국도 통상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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