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에 모든 사제에게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연장했다고 AFP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이 마무리된 다음날인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모든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교황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해 11월 20일까지 이어진 ‘자비의 희년’에 한정해 일반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교황청은 설명했다. 희년은 로마 가톨릭에서 기념하는 특별한 해를 말한다. 희년에는 제시한 조건을 지킨 신자에게 죄에 대한 유한한 벌을 모두 사면받는 전대사(全大赦)가 주어진다
교황의 결정은 교회 규칙의 교조적 준수보다 유연한 적용을 선호하는 교황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이 마무리된 다음날인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모든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교황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해 11월 20일까지 이어진 ‘자비의 희년’에 한정해 일반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교황청은 설명했다. 희년은 로마 가톨릭에서 기념하는 특별한 해를 말한다. 희년에는 제시한 조건을 지킨 신자에게 죄에 대한 유한한 벌을 모두 사면받는 전대사(全大赦)가 주어진다
교황의 결정은 교회 규칙의 교조적 준수보다 유연한 적용을 선호하는 교황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1-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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